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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정부지원, 월 70만원 지급하는 부모급여 신청하기

by dizzyway 2023. 1. 13.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정책 중의 하나인 '부모급여', 부모급여를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게 되면 매월 7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꽤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부모급여란?
  2. 온라인 신청 방법
  3. 방문 신청 방법
  4. 제도 이용의 주의사항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지원 정책 상세 정보 확인하기
부모급여 지원금 상세정보 확인하기

 

신청하기 앞서서 정부지원 정책의 일종인 '부모급여'가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부모급여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글이기 때문에 너무 길고 장황하게 적을 생각은 없으니 가볍게 정책에 대해 훑어보는 느낌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시작해보자면,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정부차원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경감하기 위해 진행하는 정책으로 출생 후 24개월 미만의 영아기 집중 돌봄 기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정책 및 기준, 지급 금액의 변동이 있기 전까지 해당 지원 정책의 이름은 '아동수당'이었습니다.

 

 

부모급여 정책 상세 내용
부모급여 지원정책 상세 내용

 

 

부모급여를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의 액수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만 1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해당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부터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지원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법

 

기존 아동수당에서 2023년에 들어 이름이 변경된 부모급여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1.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부모급여 신청 방법

[홈페이지 방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하거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이의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 신청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_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2.2.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한 부모급여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방문 > 검색 창에 '부모급여' 입력 > 서비스 바로가기 '부모급여' 선택]

홈페이지 화면 중앙의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복지로 홈페이지보다 빠르게 해당 메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_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정부24 홈페이지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3. 방문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만큼이나 오프라인 또한 쉽고 편리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이와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고, 부모급여를 신청할 아이의 출생신고서와 함께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분께서 신분증 확인 등을 시작으로 업무 처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동네 행정복지센터 위치 알아보기
우리동네 행정복지센터 위치 확인하기

 

 

 

4. 제도 이용의 주의사항

 

부모급여 역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지급 대상이 만 0세와 만 1세이기 때문에 가정양육을 기본으로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령의 영아들이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또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보육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같은 이름의 지원금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가정 보육을 할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다면 2023년에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만 0시 (2월~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등원하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보호자는 부모급여의 차액 186,000원을 추가로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부모급여 신청 과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부모급여가 아닌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현금 > 보육료) 어린이집에 등원하더라도 위에 언급한 차액을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계좌정보 등록은 2023년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방문 등록을 원할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1월 15일까지 계좌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1월 25일 지급되는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내 꼭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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