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정책 중의 하나인 '부모급여', 부모급여를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게 되면 매월 7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꽤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부모급여란?
신청하기 앞서서 정부지원 정책의 일종인 '부모급여'가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부모급여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글이기 때문에 너무 길고 장황하게 적을 생각은 없으니 가볍게 정책에 대해 훑어보는 느낌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시작해보자면,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정부차원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경감하기 위해 진행하는 정책으로 출생 후 24개월 미만의 영아기 집중 돌봄 기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정책 및 기준, 지급 금액의 변동이 있기 전까지 해당 지원 정책의 이름은 '아동수당'이었습니다.
부모급여를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의 액수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만 1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해당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부터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지원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법
기존 아동수당에서 2023년에 들어 이름이 변경된 부모급여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1.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부모급여 신청 방법
[홈페이지 방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하거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이의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 신청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2.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한 부모급여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방문 > 검색 창에 '부모급여' 입력 > 서비스 바로가기 '부모급여' 선택]
홈페이지 화면 중앙의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복지로 홈페이지보다 빠르게 해당 메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만큼이나 오프라인 또한 쉽고 편리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이와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고, 부모급여를 신청할 아이의 출생신고서와 함께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분께서 신분증 확인 등을 시작으로 업무 처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4. 제도 이용의 주의사항
부모급여 역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지급 대상이 만 0세와 만 1세이기 때문에 가정양육을 기본으로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령의 영아들이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또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보육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같은 이름의 지원금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가정 보육을 할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다면 2023년에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만 0시 (2월~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등원하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보호자는 부모급여의 차액 186,000원을 추가로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부모급여 신청 과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부모급여가 아닌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현금 > 보육료) 어린이집에 등원하더라도 위에 언급한 차액을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계좌정보 등록은 2023년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방문 등록을 원할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1월 15일까지 계좌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1월 25일 지급되는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내 꼭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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