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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사업자 세금신고 - 부가세신고, 신고기간, 신고방법, 계산, 가산세 종류 알아보기

by dizzyway 2023. 1. 11.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자를 세어보면 전 국민의 1/3이 사업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각종 세금신고 항목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부가세신고에 대해 알아보며, 2023년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 방법 및 계산 방법과 가산세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부가세, 부가가치세란?
  2. 2023년 부가세 신고기간
  3. 부가세 신고 방법
  4. 부가세 계산 방법
  5. 가산세 종류
  6. 접으며

 

 

1. 부가세, 부가가치세란?

 

일단 우리가 부가세라고 부르지만, 실제 이름은 부가가치세(VAT)인 이건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거래 단계별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 일반 소비세이자, 동시에 그 세부담을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지급받는 영수증에서도 이 부가가치세 (VAT)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물건에도 붙어있으니, 큰 돈이 오고 가는 각종 대금에도 당연히 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화를 구입하는 쪽에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해당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를 갖습니다. [국내에서 영리 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 개인(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 수입자, 국가/지방자체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속한다면 모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2. 2023년 부가세 신고기간

 

위 납세의무 대상자에 포함되시나요?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3년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 4, 7, 10월로 법인의 경우 1년에 4번의 부가세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개인 / 일반 사업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부가세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1기 예정신고 (법인 사업자 대상)

과세대상기간: 1월 1일 ~ 3월 31일

신고납부기간: 4월 1일 ~ 4월 25일

 

제 1기 확정신고 (개인/법인 일반사업자 대상)

과세대상기간: 1월 1일 ~ 6월 3일

신고납부기간: 7월 1일 ~ 7월 25일

 

 

 

 

제 2기 예정신고 (법인 사업자 대상)

과세대상기간: 7월 1일 ~ 9월 30일

신고납부기간: 10월 1일 ~ 10월 25일

 

제 2기 확정신고 (개인/법인 일반 사업자 대상)

과세대상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신고납부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이 글이 작성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는 1월이기 때문에 작년 7월부터 12월 말일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신고 마감일을 1월 25일이니, 작년에 처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하시고 매출이 발생하셨다면 제 2기 확정신고 기간을 꼭 놓치지 말고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3.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 방법은 어려워보이지만 친해지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춰 홈택스에 방문하여 서비스 로그인까지 완료하면,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부가세신고기간이고 부가세 신고 대상자에게만 노출되는 팝업이 상시 노출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_홈택스 메인화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홈택스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네비게이션

 

 

위처럼 홈택스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부가세신고 내비게이션을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하기를 시작으로 자신이 운영 중인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 이력이 있는지, 신용카드 결제 혹은 현금 결제 등의 이력이 있는지에 따라 자세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글을 빌어 상세한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리납부, 카드사 대리납부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골라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이 글이 작성되는 현재 (1월 8일) 정기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각 항목의 정기신고 버튼을 선택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부가세 신고 과정에 신규사업자와 폐업자의 기준 또한 존재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정하고 있고, 신규 사업자의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신고납부기간과 동일합니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마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는 증빙서류를 출력하거나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증빙서류의 경우 은행의 각종 대출심사에 사용되는 서류이니,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생각보다 삶에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4. 부가세 계산 방법

 

보통 부가세는 쉽게 기준 금액의 10%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세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의 세액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기준 금액 또한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1년 간의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출세액 = 납부세액으로 계산하는데,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세는 매출액의 10%가 맞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가 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간의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이고,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새액을 적용하는데, 공제세액의 경우 매입액(공급대가) x 0.5%로 계산합니다. 사실상 이 계산법의 가장 중요한 항목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입니다. 간이과세자인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 분야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에 따라 부가세신고 과정에 신고 및 납부하는 부가세액수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내 홈택스에서 가져온 표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_업종별_부가가치율
출처 홈택스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5. 가산세 종류

 

모든 세금 신고에는 다양한 이유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가져온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각종 가산세 목록이니,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신고_가산세 항목
출처 홈택스 - 부가가치세신고 가산세 항목

 

 

대부분의 경우 세금신고에 문제가 있거나, 양심에 어긋나는 신고를 했을 때 벌금과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이 가산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대부분의 경우 가산세를 납부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6. 접으며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결국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고, 그곳에서 매출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 세금 항목 중의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세금이니, 막연하게 피한다기보다는 아낄 방법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찾아보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막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들고 작게나마 매출이 발생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진행해보시고 방법을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경험이 멀지 않은 미래에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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