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1월 30일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규정이 해제됩니다. 아직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시설이나 공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됐다고는 하지만,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1월 20일에 위와 같은 제목을 시작으로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된 보도참고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를 직접 확인해보실 분들은 [보도자료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대이동이 발생하는 구정 연휴가 종료된 이후인 1월 30일을 기점으로 전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는 골자의 보도 참고자료입니다.
해당 자료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현시점의 코로나19 감염자의 동향을 확인해 본 바 환자 발생의 안정화, 위중증/사망자의 발생이 유의미한 수치로 감소하고 있고, 확진자에 대한 의료대응 역량 또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불편한 마스크를 전 국민에게 착용을 '강제'하지 않아도 적당히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2. 의무착용 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100% 모든 장소에 마스크를 시원하게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하는 장소를 남겨뒀는데,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의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혹시나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거나 불필요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1. 의료기관
2. 약국
3.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신시설, 장애인복지시설
4. 대중교통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이렇게 크게 4가지 분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에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의무착용 장소의 목록을 보면, 왜 해제하지 않았는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곳이기는 하네요.
3.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1월 30일을 기점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권고'하는 상황 또한 보도참고자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총 5개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더라도 착용하는 것이 어떨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5개 상황 모두 비말을 통해 코로 전염되는 코로나19의 특성에 대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1월 30일에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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