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늘어감에 따라 가족들이 자녀나 손주에게 생일, 세뱃돈, 용돈 등의 명목으로 한국이나 미국 주식을 자녀의 주식 계좌에 증여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대물림'이겠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얼마를 증여했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 과정에 생각보다 복잡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증여할 생각 자체를 철회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 글에서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증여 방법과 주식 증여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주식 증여 방법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증여, 2. 현금 증여 후 그 돈으로 주식 매수 참고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2번의 방법이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자녀나 손자 등의 가족에게 현금으로 증여를 한 후 그 금액만큼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번거롭게 '증여금액 계산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보유한 주식을 그대로 증여하는 방법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도 증여 자체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모든 증권사 MTS(모바일 증권거래 시스템 - 앱) 속에 '유가증권대체신청'이라는 메뉴를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확인해 보니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주식/채권 이체'라는 메뉴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MTS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뉴가 있기 때문에 검색 기능을 이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유가증권대체 혹은 주식 이체 메뉴를 찾으셨다면, 주식을 증여 받으실 분의 증권사 계좌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증권사인지, 서로 다른 증권사인지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메뉴와 절차에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동일합니다. 증여할 주식을 선택하신 후 당사(나와 동일한 증권사) 혹은 타사 (다른 증권사) 여부를 확인하여 선택하신 후 주식을 수령한 계좌번호를 입력하신 후 유가증권대체 신청을 완료해 주시면 3 영업일 내로 주식 증여가 완료됩니다.
2. 증여금액 계산 방법
이 부분은 한국 주식인지 미국(해외) 주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주식의 경우 환율과 무관하기 때문에 내가 증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증여금액 계산이 완료됩니다.
물론 총 4개월에 걸친 주가의 종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평균 금액을 확인하는 일 자체도 꽤나 번거로운 일이긴 합니다만, 증여일의 환율까지 체크해야 하는 미국 주식에 비하면 쉽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1월 24일 테슬라 주식을 100주 증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2년 11월 25일 ~ 2023년 3월 23일까지의 매일의 종가 평균을 구한 후 증여 당일 환율인 1,235원과 증여한 주식 수 100주를 기준으로 증여 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증여를 한 날은 오늘인데, 미래 2개월의 종가 평균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는 실제 증여를 한 이후 3개월 내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한 이후 2개월의 종가 평균을 확인한 후 실제 증여세 신고를 하라는 뜻입니다.
3.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증여금액 계산을 끝낸 후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증여세 신고 용지에 증여자와 증여대상자, 현금, 부동산, 주식 등등의 어떤 것을 증여했는지, 증여한 날은 언제인지, 증여금액은 얼마인지 등등을 적는 란이 있으니, 각각의 항목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신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별로 없는 우리들은 세무서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홈택스 사이트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도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과 업무 처리 방식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새벽에도, 저녁에도 주말에도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방법만 알면 편리합니다.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 받는 사람'의 명의로 로그인을 합니다. 증여한 사람 아니고 증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증여했다면 아들 명의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까지 완료하셨다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순서로 메뉴를 찾아 들어와주세요. 그다음 [정기신고]를 눌러주시면 증여세 신고를 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처럼 증여세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증여일자를 시작으로 입력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증여자'는 주식을 준 사람의 개인정보, '수증자'는 주식을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 증여자와의 관계는 주식을 준 사람이 주식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확인했던 증여금액 계산 방법을 적용해 계산한 증여한 주식의 가치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토대로 재산명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증여재산은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는 '주식'이므로 [유가증권-상장]을 선택해주시고, 평가방법은 [당해재산의 매매거래가액]으로 해외주식의 경우 [국외자산]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해외 중에서도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국가명은 [미국]을 선택해 주세요. 평가가액은 증여금액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단계로는 실제로 증여세를 내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입력한 증여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하단 '증여재산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녀 증여의 경우 10년 단위로 비과세가 적용되며,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성인은 5,000만 원, 부부의 경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니 증여세 신고 과정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름으로써 드디어 증여세 신고는 완료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증여세 신고를 위한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 증여 계약서, 수증인의 거래 내역서, 증여인의 거래 내역서, 증여인의 증권명세서 증여전후, 수증인의 증권명세서 증여전후, 증여인의 잔고증명서 증여전후, 수증인의 잔고증명서 증여전후, 가족관계증명서, 환율캡처본, 종가기록 등 총 11개의 부속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맞춰 PDF형태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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